제9조(이용제한 및 해지)
- 변경 전
- 회원은 언제든지 설정 화면에서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변경 후
- 회원은 언제든지 설정 화면에서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끝나지 않은 계약(설계비 결제 전이거나 예치 중인 계약)이 있으면, 그 계약을 마무리하거나 취소한 뒤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상대 회원이 이미 탈퇴한 계약은 예외로 합니다.
지금은 계약이 진행되는 중에도 한쪽이 탈퇴할 수 있어서, 설계비가 예치된 채 상대가 사라지거나 계약이 흐지부지된 채 남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결제 전 계약을 정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. 계약을 맺은 두 분을 함께 지키기 위해 약관을 고칩니다.
시행일부터는 끝나지 않은 계약(설계비 결제 전이거나 예치 중인 계약)이 있으면, 그 계약을 마무리하거나 취소한 뒤에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. 상대가 이미 탈퇴한 계약은 예외입니다.
설계비를 예치하기 전의 계약은 어느 쪽이든 취소 수수료 50만원을 내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중 80%인 40만원은 취소당한 상대에게 보내고, 나머지는 운영자가 수수료로 받습니다. 받으실 분이 계좌를 등록하면 바로 보내 드립니다. 건축가가 이미 낸 계약 수수료는 의뢰인이 취소하면 전액, 건축가가 취소하면 중개 수수료 50만원을 뺀 나머지를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 드립니다. 설계비가 예치된 계약은 지급 승인으로 마무리하거나, 고객센터를 통해 운영자의 중재(환불 등)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용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개정이라 약관 제3조에 따라 시행 30일 전에 알립니다.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에 설정 > 회원 탈퇴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.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.